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C, 26세) 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1. 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30. 경 피해자와 함께 관광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여 서울 등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모텔에서 거주하다가, 2017. 1. 경부터 는 이천에 있는 모텔에서 거주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이천에 있는 러시아 국적의 친구들을 만 나 PC 방에서 게임을 하며 귀가가 늦고 외박이 잦아졌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26. 경 이천시 D 원룸 203호를 임차하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으나 피해 자의 늦은 귀가와 외박은 지속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 자의 늦은 귀가와 잦은 외박 및 생활비가 부족한 문제 등으로 서로 다투어 왔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10:00 경 위 D 원룸 203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면 피해 자의 늦은 귀가와 잦은 외박 및 생활비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로 생각하면서 소주 약 반 병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20. 11:00 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친 구들과 어울리기만 하고, 최근 3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 너는 왜 똑같은 말만 하느냐.
” 라는 취지로 말하고 침대에 누워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핸드폰을 보면서 피고 인과의 대화를 회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에 꽂힌 이어폰을 잡아당겨 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손목을 잡아 비틀자 화가 나 주방으로 가서 그곳에 놓여 있던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지금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이 칼로 맞을 거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