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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가합4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0. 16. 2,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8. 9. 16.로 정하여, 2007. 9. 28. 2,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8. 2. 25.로 정하여, 2008. 6. 4. 3,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8. 11. 4.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피고가 2011. 7. 이후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4. 10.까지 미지급 이자는 합계 5,6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 합계 1억 2,600만 원(7,000만 원 5,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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