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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나2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03. 12. 15. 350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04. 1. 18.로 정하여, ② 2003. 12. 18. 1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3. 12. 30.로 정하여, ③ 2004. 1. 16. 2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4. 1. 20.로 정하여, ④ 2004. 2. 25. 35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4. 4. 20.로 정하여, ⑤ 2004. 2. 20. 1,000만 원을 이자는 연 24%로, 원고가 변제를 요구하면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여 각 대여하고(이하 위 대여금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는 피고 B의 위 ①~④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6차463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2017. 1. 19.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채무관계를 1,300만 원으로 모든 채무를 해결함과 동시에 오늘 2시에 법원으로 가서 해결”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연대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2017. 1. 19.경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1,3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원고는 위 1,3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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