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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30 2018고단4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일부 조직원은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대출중개업체를 사칭하며 실적을 높이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계좌명의인을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마련하고 수거책에게 계좌명의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면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금을 수거하여 상부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에 사용할 C 명의 D 계좌를 마련하고, 2018. 11. 26. 14: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으로 연락하여 B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 12:44경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C 명의 D 계좌(G)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C으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창구에서 위 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상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3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매장 앞에서, 대출중개업체 직원을 가장하여 C을 만나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I 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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