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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고합1378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약 6년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개인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대모산에서 다음과 같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4. 10. 30. 16:3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서울로봇고등학교 뒤편 배수지 쪽 등산로를 이용하여 대모산을 등산하다가 산 중턱에서 주변에 있는 소나무 송진에 미리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나무 1그루의 표면을 그을리게 하였으나 불이 자연 소화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1. 2. 18:32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약간 위쪽 지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나무 3~4그루의 표면을 그을리게 하였으나 불이 자연 소화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11. 8. 12:15경 위 서울로봇고등학교 뒤편 대모산에서 나무에 라이터 1개를 끼워 놓고 다른 라이터 1개로 소나무 송진에 불을 붙여 나무를 소훼하다가 불이 꺼지자, 주변 바닥에 고사리가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다시 고사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임야 약 30㎡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각 내사보고(화재현장 사진 첨부, 현장탐문 수사), 대모산 화재사건 증거물 사진, 각 수사보고(관제센타 CCTV 분석, 피의자특정,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서 첨부, 강남소방서 최근 대모산 화재 출동 내역, 피의자 대모산 이동현황 보고, 대모상 방화 일자별 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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