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6고정16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23:15 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던 위 피해자에게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범행도구사진
1.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