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1 2018고단204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22:24 경 경기도 광명시 B에 있는 ‘C 목욕탕’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2 세) 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두께 9cm , 길이 70cm 가량 )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손가락, 목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및 범행도구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 처사진 및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0.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행 치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2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폭행 치사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으려고 알코올 중독 등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