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111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8. 05:53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5 세) 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 머신 기 위에 놓여 있던 머그잔 1개를 매장 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약 1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에게 “ 아 진짜 씨 발 좃 같네,
병신 같은 것 들 아 유 진짜! ”라고 약 20 분간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커피 잔과 집게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내부 CCTV 확인), 피해 현장사진, CCTV 화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