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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5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21:55 경부터 같은 날 22:02 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빵집에서 ‘ 찹쌀 도넛’ 이 다른 빵집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19세) 등 종업원들에게 항의하면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빵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 (E)

1. 수사보고 (D 씨씨 티브 수사)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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