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28』
1. 피고인은 2015. 12. 8. 03:4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칼을 가지러 주방 쪽으로 가 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61세) 가 피고인을 막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8. 03:40 경 위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제 1 항과 같이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2cm, 손잡이 13cm) 을 가지고 나오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G(19 세) 이 칼을 뺏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 안에 있던 사다리에 양쪽 팔꿈치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8. 04:05 경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종업원 F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는 칼을 가지고 나오다가 다른 손님인 G이 칼을 빼앗으려 하자 G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위 F, G로부터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임의 동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의 가방이 주방 쪽에 있다고
하면서 다시 주방 쪽으로 가려 다가 I이 피고인이 다시 칼을 집어 드는 등의 행동을 할 것이 염려되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촉탁 회답서 판시 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