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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9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5. 경부터 2018. 3. 29.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 보물 게임’ 이라는 고스톱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게임 머니를 획득하면 1 포인트 당 1원으로 산정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제 2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근로의지를 떨어뜨리고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 범행을 주도한 업주의 지위에 비추어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저성장을 걷는 지역사회에 불황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음성적인 사행산업이 다시 확산되고, 원래는 범법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던 사람들이 불법 PC 방의 유혹에 쏠리는 환경적 원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비교적 영세한 규모, 초범과 양호한 성 행, 대물처분의 병과에 비추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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