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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11 2013구합203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676,229,16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5,529,033원을...

이유

...: ⅰ) 1주당 순자산가액 306,205원{순자산가액 42,868,685,096원(자산 - 부채) / 발행주식수 140,000주(감자한 주식의 수)}, ⅱ)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한 1주당가액 420,421원, ⅲ) 최대주주소유 1주당 평가액 374,735원 - 원고의 증여재산가액 : 2,110,720,942원 ㆍ 산정근거: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동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을 적용, 제29조의2 제2항 제1호를 준용(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총감자주식수’ 부분은 적용 제외) ㆍ 산정방식: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374,735원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333,750원) × 총감자주식수 56,000주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91.96% 피고가 경정한 가액(2007. 2. 13. 기준) - C 법인세 산정시 일부 손금산입 - 1주당 평가액: 361,526원 - 원고의 증여재산가액: 1,430,397,337원 * 다만 C가 F에게 지급해야 할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200만 달러(이 사건 금액 2,000만 달러 × 원천징수세율 10%)는 경정 전과 마찬가지로 C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11, 12, 15, 17, 18, 19, 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2, 4, 5, 7,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금액의 성격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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