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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23 2020누3848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8. 3. 20. 경부터 ‘D’( 이하 ‘ 종전 사업장’ 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산업처리 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별지 1 ‘ 부동산 목록’ 기 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포함한 종전 사업장의 자산을 현물 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나. B은 2018. 7. 19. 경 C과 함께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기로 하고, 상법 제 299조의 2에 따라 E 회계법인으로부터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을 713,219,789원[= 자산 총액 2,323,163,909원( 이 사건 부동산 평가액 918,117,260원 포함) - 부채 총액 1,609,944,120원 ]으로 감정평가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9. 12. 발행주식 총수 91,000 주, 자본금 910,000,000원으로 설립 등기가 마 쳐졌는데, 그 주식 중 71,000 주 (1 주당 액면 금 10,000원) 는 종전 사업장 자산의 현물 출자 대가로 B에게 인수되었고( 다만, 순자산 가액 713,219,789원 중 3,219,789원 부분의 주식 인수는 포기), 20,000 주 (1 주당 액면 금 10,000원) 는 인수 가액 200,000,000원을 납입한 C에게 인수되었다.

라.

원고는 2018.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 특례제한 법 (2018. 12. 24. 법률 제 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7조의 2 제 4 항에 의하여 현물 출자로 인한 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게, “ 조세 특례제한 법 제 32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9조 제 5 항에 따라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 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이상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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