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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 서류를 보여주며 “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금이 바로 나오는데 그전에 급하게 세금을 납부할 것이 있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7.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 (C)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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