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17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7:30 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큰 소리로 “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시비를 걸어 손님들 로 하여금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옆에 있던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의 머리카락을 만진다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08:10 경까지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현장 CCTV 영상 사본 CD, CCTV 영상 캡 처사진 판시 전과: 수사보고( 관련판결 문 첨부), 판결 문 1부,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