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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4 2020고정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8. 19:52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음식점 부근에서 위 음식점의 환풍기 냄새와 에어컨 실외기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음식점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음식점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과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음식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시 다투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을 촬영하면서 비웃고 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과 그 사진첨부 및 영상 CD복사 첨부), CCTV영상 사진(1차 폭행), CCTV영상 사진(2차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태양 및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역시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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