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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38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6. 21:40 경 서울 동대문구 C 1 층 ‘D’ 치킨 집 안에서 ‘ 아저씨 둘이 서 매우 시끄럽게 욕하고 소리 지르고 시 비중’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 야 이 개새끼들 아. 니네

가 뭔 데 나를 잡냐.

간 나 새끼들” 이라고 말하고 경위 F의 이마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B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되는 것을 보자 격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역 각 수사보고( 신고자 및 신고자의 일행 전화 진술, D 업주 및 D 배달원의 진술, 출동 경찰 진술 청취, 조사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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