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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6 2012고단19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7. 22:5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위 음식점 출입구 바닥에 누운 채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27. 23: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위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죽여버리겠다, 이 개새끼들아, 니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경찰근무복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원증 신분증 사본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경찰관 외근점퍼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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