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5.경부터 2012. 6. 25. 20:0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마산회원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위 장소에 PC 7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화이트 맞고, 세븐포커, 바둑이 게임을 제공하는 무등록 영업을 하고, 위 업소 카운터에 있는 관리자 PC에서 손님이 현금을 지불하면 게임 비용 10,000원을 게임점수 10,000점으로 적립시켜 준 다음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손님에게 사행성 게임인 화이트맞고, 세븐포커, 바둑이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교환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