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22 2014가단1684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2015. 1. 2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C(이하 ‘소외인’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청구기각 원고와 소외인이 혼인 생활을 한 기간, 원고와 소외인의 가족관계, 피고가 소외인과 사이에 한 부정행위의 기간, 태양, 정도, 피고가 부정행위 그 자체 이외에도 원고에게 전화로 그 부정행위 사실을 알림으로써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키는 행위를 한 점, 다만 원고가 소외인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일까지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이혼을 신청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