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4. 11. 2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79. 12. 2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2남 1녀의 자녀(1977년생, 1980년생, 1983년생)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04년경부터 나주시 D에서 여자 옷가게를 하였고, C은 피고의 옷가게 옆에 있는 LPG 충전소의 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가 있음을 알면서도 2009. 2.경부터 지속적으로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와 C은 2013. 6. 21. 피고의 옷가게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피고의 남편인 E에게 발각되었는데, 피고가 E에게 C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E이 피고로 하여금 2013. 6. 24. C을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도록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 3. 14. 공소권 없음 및 증거불충분으로 C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와 C이 2009. 2.경부터 2013. 6. 21.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수차례 간통 및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을 문제 삼아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이혼을 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이 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고의 행위가 원고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