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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4 2020가단20702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8.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6. 5.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8년경부터 2020. 2.경까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교제하면서 C의 동료모임에도 함께 참석하는 등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17. C과 다투는 도중에 원고에게 먼저 전화하여 자신이 C과 2년 동안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고, 당시 원고는 둘째를 출산하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산후 조리원에 있는 상황이었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이혼을 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부부는 정조의무에 충실하여야 하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C과 불륜관계를 맺고 이를 지속하였는바,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이 한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과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알려지게 된 경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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