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59.30㎡ 전부를 인도하고,
나. 21,617,695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59.30㎡ 전부(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관리비 월 33만 원(부가세 포함), 기간 2017. 4.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카페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해지 통고 등 1) 원고는 2018. 2. 19. 피고에게 2018. 1. 기준 미납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1,461,450원(약 4개월 미납)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서 2019. 2. 26.(2018. 2. 26.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가 2018. 6. 30. 기준으로 미지급한 차임 및 관리비는 21,617,695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의 금전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및 관리비가 533만 원인 사실,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2018. 6. 30. 기준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 및 관리비가 합계 21,617,695원 상당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의 차임 및 관리비도 월 533만 원일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