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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나9899
건물인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2. 18. 피고와 사이에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846,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18.부터 2015. 2. 17.까지, 특약사항 “임대료, 관리비, 전기, 수도, 부가세를 1개월 연체시 임대계약은 해약 처리함. 관리비 846,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 또는 관리비의 일부만을 지급하였는데, 2014. 10. 31. 기준으로 연체된 차임 또는 관리비의 합계가 19,599,345원에 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1. 5. 피고에게 피고가 2014. 10. 31.까지 연체한 차임 및 관리비가 21,599,445원에 이르러 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하고 11,599,445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은 다음 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중이던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소유의 집기, 비품을 그대로 두고 열쇠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1. 6.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28.부터 2015. 2. 17.까지의 미납 차임, 관리비, 공과금 합계 43,840,414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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