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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1419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ㅂ,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 2.경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1.98㎡(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90만 원, 관리비 월 109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12. 18.부터 2015. 12.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계약서 작성 전인 2014. 12. 18.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다.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차임을 계약일과 실제 사용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은 첫 달분(2014. 12. 18.부터 2015. 1. 17.까지) 차임과 관리비만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과 같이 이 사건 임차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2. 피고 B에게 차임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5. 5. 11.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 B이 받지는 못했다.

[인정 근거] 피고 B :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 자백간주

2. 판단

가. 피고들의 건물인도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6. 1. 21.경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임차건물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아무 권원 없이 이 사건 임차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미납 차임 등 지급의무 1 미납 차임 원고는 2015. 1. 1.부터 2015. 8. 18.까지의 차임 2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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