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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245163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613,546원과 그 중 77,440,000원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1. 피고와 서울 금천구 독산동 336-35 공장 건물 1층 중 약 55평(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차보증금 : 3,000만원 ② 기간 : 2014. 9. 15.부터 2016. 9. 14.까지 ③ 차임 : 월 300만원, 관리비 : 월 20만원, 다만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④ 임차인은 월 임대료 및 관리비가 납부일 이후 연체될 경우 연체일을 기산하여 납부 총액에 연 20%를 가산하여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4. 11. 15.부터 차임 등을 연체하다가 2015. 11. 14.경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집기류 및 기계장비 등을 반출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였는데, 2015. 11. 26.경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2015. 11. 15.경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의 위 해지통지를 적법한 해지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6. 9. 14.까지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미지급한 2014. 11. 15.부터 2016. 9. 14.까지 차임 및 관리비는 합계 77,440,000원이고, 위 연체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하여 각 연체일 다음날부터 2016. 9. 14.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은 합계 1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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