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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67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6. 서울 노원구 B, 122동 206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티디스크(http://www.tdisk.co.kr/)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회원 가입하고, 2014. 11. 6. 10:49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매장 내에서 위 티디스크 사이트 게시판에 저작권자인 피해자 G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 ‘H’(게시물번호 I)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전송받아 가도록 공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 노원구 B, 122동 206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본디스크 (http://www.bondisk.com)에 아이디 J, 닉네임 A으로 회원 가입하고, 2014. 12. 1. 14:23경 고소인 ㈜엔케이컨텐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메멘토’(게시물번호 21802625)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전송받아 가도록 공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거화면자료,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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