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속칭 “웹하드”인 "오디스크(www.odisk.co.kr)"에 2012. 4. 27.경 아이디 “C", 닉네임 ”D“로 가입하고, 판매자로 등록하여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3층(F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오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한 후, 2012. 5. 11.경부터 2012. 9. 3.경까지 영상저작물인 방송프로그램 “무신(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KBS)", "런닝맨(SBS)"을 비롯하여, ”청담동 살아요(JTBC)“, ”응답하라 1997(tvN)"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영상저작물인 영화 등 비제휴저작물 1,533개를 복제한 후, 이를 위 오디스크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동 사이트 회원들이 총 91,533회에 걸쳐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 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착수보고, 오디스크 분석결과 보고서, 오디스크 통합 상세정보, 오디스크 아이디 비제휴컨텐츠 업로드 내역 각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오디스크, 티디스크 압수수색자료 저작물업로드 내역 등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입건대상 업로더 선정 지휘건의 및 검사 수사지휘), 수사보고(오디스크 및 티디스크 업로더 TOP 50명 통합 상세정보 추가자료 첨부) 각 사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