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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109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메가파일(URL http://www.megafile.co.kr), 인터넷 웹하드 탱크디스크(URL http://www.tankdisk.com)에 각 동생 B의 명의로 아이디 ‘C’, ‘D’로 가입하였고, 인터넷 웹하드 오디스크(URL http://www.odisk.com)에 본인 명의로 아이디 ‘E'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메가파일, 탱크디스크, 오디스크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면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가 자신의 수익으로 적립된다는 사실과, 그 포인트로 다른 동영상을 다운로드받거나 다른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웹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판매자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F아파트 117동 1007호에서 본인 PC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의 양이 방대하여 각 웹하드별 범죄일람표 첫장과 마지막장 일부만 판결문에 첨부하고, 전체 범죄일람표는 첨부파일 CD로 처리함 기재와 같이 ① 메가파일에 2012. 2. 29.경부터 2013. 9. 26.경까지 TV방송물 ‘G(게시물번호 H)’ 등 총 3,969개를 업로드하여 12,778회 다운로드되었고 그 대가로 156,085점을 적립받아 수익을 취하고, ② 탱크디스크에는 2013. 2. 16.경부터 2013. 9. 5.경까지 TV방송물 ‘I(게시물번호 J)’ 등 총 19,859개를 업로드하여 404,849회 다운로드되어 그 대가로 포인트 66,552원을 적립받았으며, ③ 오디스크에는 2012. 9. 13.경부터 2013. 9. 26.까지 1,934개를 업로드해서 12,962회 다운로드되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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