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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66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파일독(http://filedok.com)에 그전에 회원가입하여 발급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저작권자 어뮤즈 주식회사의 영상저작물인 ‘바람의 검심’이라는 영화를 위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파일조(http://www.filejo.com)에 회원가입한 후 1항 기재 ‘바람의 검심’을 위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소대리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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