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613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티디스크(http://www.tdisk.co.kr)에 그전에 회원가입하여 발급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저작권자 젬 엔터테인먼트의 영상저작물인 ‘우먼 인 블랙’이라는 영화를 위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3.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저작물들을 업로드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대리인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증빙자료 출력물, 업로드 장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