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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8 2017고단2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로, 안산시 단원구 D 자동차매매단지 내 ‘E ’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경 피해자에게 “K3 차량을 찾는 손님이 있는데 내가 보유한 K3 가 없으니 차량을 주면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차량 판매 대금을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70만원 상당의 중고 K3 승용차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59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각서 등

1. 수사보고( 고소인 계좌 내역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당시 채무 및 변제 내역자료 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000만 원을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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