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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377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 층에서 ‘C 마트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에게 임대료 등 합계 65,432,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신청으로 인해 2017. 6.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마트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결정이 되자 피고인의 모인 E가 운영하는 ‘F’ 반찬가게의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로 마트의 매출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20. 경 위 업소에서 위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후 같은 달 27. 경까지 위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마트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9,325,570원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카드 매출자료 제출), 카드 매출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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