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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4고단6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 남자친구 D의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2. 5. 22. 15:30 경 대구시 수성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 구속된 D의 합의를 봐주겠다.

합의 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구해 주면 합의를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D의 합의를 위해서 가 아니라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대출회사에서 대출 받은 1,000만 원 중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고, 2012. 5. 25. 추가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으며, 2012. 6. 4. 피고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100만 원을 추가 송금 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5. 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의 합의 금도 모자라고 벌금도 납부해야 된다.

돈이 더 필요 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D의 합의 나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가 아니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3.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대출회사에서 추가 대출 받은 260만 원 중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4. 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합의 금이 모자란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D의 합의를 위해서 가 아니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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