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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6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12. 1. 경부터 동거를 하며 함께 생활해 온 사이이다.

1. 차량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18. 1. 3. 고모인 E의 사망으로 사망 보험금을 상속 받을 수 있다.

사망 보험금을 받으려면 차량이 필요한 데, 나는 대출이 어려우니 너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보험금을 수령해서 즉시 변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사망 보험금을 상속 받을 자격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구입한 차량을 교부 받더라도 차량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BMW320d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2018. 1. 10. 경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2. 현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 말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네 가 빚이 많으니 개인 회생을 해야 한다.

개인 회생 절차에는 200만 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2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개인 회생 절차 진행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2. 개인 회생 절차 진행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신문)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고소인의 자료 제출, 피의자의 사기 전과 관련 고소인의 자료 제출,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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