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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9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16.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F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판매하기로 하고 ' 차량매매대금 및 이전 비가 1,380만 원이다, 돈을 입금하면 2017. 10. 18.까지 차량을 인도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2017. 10. 18.까지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16.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 1,3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15.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홈 플러스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G SM5 차량을 판매하기로 하고 ' 차량매매대금 및 이전 비가 1,353만 원이다, 돈을 입금하면 2017. 10. 22.까지 차량을 인도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2017. 10. 22.까지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17.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 1,35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보관증 확인서, 각서

1. 각 차적 조 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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