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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555 판결
[손해배상][집18(1)민,194]
판시사항

구 국가배상법 시행 당시부터 타인소유의 토지라 불법하게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계속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신 국가배상법 시행 이후의 특정기간의 임료상당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도 배상심의회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판결요지

폐지된 국가배상법(51.9.8. 법률 제231호) 시행당 시부터 타인소유 토지를 불법하게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계속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시행이 전의 특정기간의 임료상당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도 배상심의회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16. 선고 69나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가 구 국가배상법 시행 당시인 1966.8.11 타인 소유인 본건 대지 8평 9홉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않고 도로 부지로 편입하여 불법점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고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토지 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점거 기간중 그 청구시기에 따라 그때그때 그 내용이 달라진다 하여도 그 청구권은 모두 피고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기본적 채권의 일부 내지 그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불법점유를 계속 중 국가배상법이 변경되어 종래에 없었던 배상심의회의 전치제도가 생겼다 한들 토지소유자는 그 이후에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부분적 내지 파생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다 그때마다 배상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고 또 이러한 청구권은 점유침탈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청구를 하는 경우이거나 본건 원고와 같이 그로부터 전전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소유권 취득 이후에 있어서의 임대료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이거나 간에 그 이치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면 원고가 본소청구에 앞서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흠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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