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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7고단33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E( 여, 19세) 은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8. 16:50 경 위 D 학원 교육용 베 르나 승용차량 (F) 내에서, 장내 코스 주행 중 피해자의 핸들 조작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후, 양 팔로 핸들을 잡으면서 왼쪽 어깨를 피해 자의 양쪽 가슴에 닿게 하여 아래에서 위로 문지른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한 후 “ 어 후 느낌 나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G에 있는 H 점 앞을 지나가는 도로 주행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행 부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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