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30 2016고합1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1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여, 14세) 와 피해자의 조모 F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피고 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허벅지 및 다리를 만지고 혀를 그녀의 입에 집어넣고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그녀를 껴안고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에 관한 속기록,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