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00: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지하 2 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빠른 걸음으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46세) 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주며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허리를 숙이고 벽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허리 부분을 2회 툭툭 치고, 계속하여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빌미로 2 차례에 걸쳐 추행에 이른 것은 좋지 못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