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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8 2020고정97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7:45 경 광명 시 B 빌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C( 여, 67세) 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타박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넘어뜨려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C의 손목을 잡고 일어난 뒤 그 손목을 놓았을 뿐인데 C이 뒤를 힐끔 보더니 스스로 넘어졌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팔을 뿌리쳐 계단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과 그 아들인 D의 각 진술(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포함) 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C을 뿌리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방어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쳐서 자신이 계단을 굴러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C은 자신의 집 (E 호) 과 피고인의 집 (F 호)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피고인과 쓰레기 문제로 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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