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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161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86,28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용산구 B 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C의 소유인데, 그 중 2층은 피고가, 1층은 D이 각 C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D과 보험기간을 2011. 10. 7.부터 2016. 10. 7.까지, 건물 부분 피보험자를 C, 집기비품에 대한 피보험자를 D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및 내부 집기비품에 관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무배당 채움종합프로젝트공제 2형내사업(일반, 공장)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4. 7. 9. 05:27경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 진압을 위해 사용된 소화수가 1층으로 흘러 1층 건물 및 집기류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11.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건물 1층에 발행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C에게 6,418,487원을, 건물 내부의 집기류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D에게 15,967,8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ㆍ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임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구조상 건물의 다른 부분에까지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건물의 유지ㆍ존립과 불가분의 일체관계가 있는 다른 부분에 발생한 피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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