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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1448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089,192원 및 그 중 77,326,928원에 대하여는 2015.10.7.부터, 106,762,26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C(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와 경기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집기비품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10. 12. ~ 2015. 10. 12.까지로 하는 E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피보험자가 F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였고 피고는 2014. 8. 20.경 그 중 1/2의 면적을 다시 피보험자로부터 전차하여 점유, 사용하였다.

다. 2015. 4. 22. 14:12경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내 전차한 부분 주방에서 피고의 직원이 생선튀김 요리를 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조리용 식용유가 튀어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일부 및 집기비품 등이 소훼되는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원인을 조사한 경찰서 및 소방서에서는 원인을 ‘음식물 조리중 부주의’로 조사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골조가 오염되고 외벽 및 내벽, 천장 판넬과 전기설비 등이 소손되었고, 건물 내의 집기비품이 소손 또는 오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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