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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53178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50,89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5. 9.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고양시 일산 서구 C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평스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3층 주택 연면적 439.6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9. 27.부터 2017. 9. 27.로 하여 위 보험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제101호를 임차한 임차인인데, 2014. 3. 28. 23:40경 이 사건 건물 제101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101호 세대 및 계단실 내부 마감재, 외벽, 창호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2014. 4. 24.과 2014. 5. 29.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금인 47,358,4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 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고 그 임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방화 구조상 건물의 다른 부분에까지 연소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건물의 유지 존립과 불가분의 일체관계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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