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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618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을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내 방에 들어오려고 해서 막았더니 피고인이 내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발로 여러 번 찼다.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내가 힘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문에서 계속 실랑이가 생긴 것이다.

”, “CCTV 원본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나를 때리는 장면이 있다.

”라고 증언하였는바, E의 위 증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E을 폭행하였다면 그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고시원 복도 내에 설치된 CCTV로는 촬영되지 않는 곳인 E의 고시원 방 안이 아니라 CCTV로 촬영되는 곳인 방 출입문 근처로 보인다.

그런 데 위 CCTV에는 피고인과 E이 말다툼을 하는 모습 만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E을 폭행하거나 폭행하려는 모습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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