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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4 2013노117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하 ‘범죄사실’이라고 한다) 제1항 부분 피고인이 부착한 유인물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하여도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3)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이 먹으려고 사 놓은 밥과 김치에 E이 침을 뱉었다는 말을 들어서 그것을 버린 것이지 다른 고시원 사람들이 먹을 밥과 김치까지 버린 것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고시원 총무 E의 파렴치한 언행 및 성추행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시원 내에 유인물을 부착하고 고시원 원장인 F에게 항의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310조의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또는 다른 여자 입실자에 대하여 파렴치한 언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E, F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E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였으니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E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E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거주하던 고시원의 월세를 내지 아니하여 총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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