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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8 2015노63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7. 10:2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길에서 E(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E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E을 향해 가슴 부위를 내민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었다거나 그로 인해 E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증인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을 민 것은 단 1차례였는데, 자신과 피고인이 잠시 CCTV 사각지대에 위치했을 때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CCTV를 의식해서 일부러 그 사각지대에서 E을 손으로 밀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E과 말다툼을 하는 중 단 1차례도 손으로 민 적이 없는 피고인이 하필이면 ‘CCTV의 사각지대에 잠시 위치했을 때’ 단 1차례 손으로 밀었다는 증인 E의 증언이 반드시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CCTV의 사각지대에 잠시 위치했을 때에도 피고인이 E을 손으로 민 적이 없고, 확실하다”는 증인 F(목격자)의 증언을 쉽사리 배척하기도 어렵다.

② 증인 E은 원심 법정에서 “서로 때린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일하러 갔는데, 회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다더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허리가 좀 안 좋기도 하니) 바로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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