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3:4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101동 공동출입문 통로에서 피해자 D(25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사진,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및 D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피고인은 일관되게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한편, ‘D이 피고인과 다투기 전에 다른 사람과 싸워서 안경과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1층 CCTV 영상 CD(증 제1호증), D의 안경 사진(증 제3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D이 다투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D을 넘어뜨리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제출한 위 각 증거 및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이 피고인과 다투기 전에 안경을 잃어버린 사실, 이에 D과 D의 어머니 E이 안경을 찾기 위하여 공동현관을 여러 차례 출입하였으나 결국 찾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되며, 또한 증인 D은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인터폰을 해서 어머니가 바깥으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D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E을 불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D이 피고인과 다투기 전에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증인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증인 D과 증인 E의 진술 상호간에도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증인 D, E,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