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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20노6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E의 신체가 아닌 벽을 촬영한 것이고, E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촬영된 신체부위는 E의 뒤통수와 어깨 윗부분인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이수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화장실 칸막이 높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E의 신체를 촬영할 수 없었고 벽만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E의 뒤통수와 어깨 윗부분이 촬영되어 있어 저장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공판기록 156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화장실 칸막이의 높이는 189cm이고 피고인의 키는 170cm인바 피고인이 벽에 붙어 팔을 뻗으면 충분히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25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뒤통수와 어깨 윗부분을 촬영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원심에서 뒤통수와 어깨 윗부분이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신체부위가 아니라는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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