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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39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B 고시원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 여, 52세) 은 위 고시원의 세입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4:00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고시원 D 호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커피를 가져 온 피해자에게 “ 딸 같으니 한번 안아 보자” 라면 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가 몸을 빼내면서 이를 피하자 “ 가슴이 탱탱 하니까 좋다” 라면 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말 14:00 경 위 고시원 D 호에서 “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피부가 좋다, 만져 봐라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7:00 경 위 고시원 2 층 현관에서 고장난 현관문을 고치는 E을 위하여 피해자가 손전등으로 비춰 주는 것을 보고 갑자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6:00 경 위 고시원 2 층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 딸 같으니 허그 한번 하자” 라면 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2. 말 17:30 경 위 고시원 2 층 휴게실에서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고, “ 씨만 믿고 간다” 라면 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추행의 구체적인 부위 및 경위에 관한 내용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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